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기사입력 2022.06.21 10: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77905_334976_1750.jpg
최강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 5시간여 만에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에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으로,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했고, 그동안 이뤄진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