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밖 청소년’ 김승수

- 만14~19세 불법도박 검거 381명 중 학교밖 청소년 192명(50.4%)
- 학교밖 청소년, 재학생 比 도박상담 1.9%, 예방교육 1.3%에 불과
- 김승수 의원 “학교밖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기사입력 2022.07.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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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7월 3일(일) 밝혔다.

 

이어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연도별 총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72명, 2020년 91명, 2021년 64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의 검거 인원은 2017년 38명(46%), 2018년 40명(56%), 2019년 39명(54%), 2020년 48명(53%) 2021년 27명(42%)으로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그에 반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상담은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총 1만 2,950건 중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251건(1.9%)에 불과했으며, 도박 예방 교육 역시 참여인원 205만 2,417명 중 학교밖 청소년은 2만 7,448명(1.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도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법도박 검거 청소년의 절반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배 이상 불법도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기존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노담’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패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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