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 "전력도매가 상한제 즉각 중단" 촉구

-SMP 상한제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
-정부가 만든 시장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반헌법적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하고 국가 수출 경쟁력을 약화하는 행위
기사입력 2022.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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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 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전력거래 가격(SMP) 상한제’ 도입에강력 반발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가칭)SMP 상한제 철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부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 하는 SMP 상한제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는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SMP 상한제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이라며 전력도매가 상한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 구매 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입 시 모든 발전기가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이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 구매 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모든 발전기가 적용대상으로 규정돼있다.

IMG_7252.jpg-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 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전력도매가 상한제 즉각 중단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태협 홍기웅 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상한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하락이 예측“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와 REC 가격 하락으로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12년 이상이 소요돼 일반 국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IMG_7336-01.JPG-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 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전력도매가 상한제 즉각 중단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태협,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ESS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대표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가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으며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고,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며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은 명백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고시안이 강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 제외와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 철회,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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