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나서...“경찰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게 ‘경찰국 신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주요 현안 질의
기사입력 2022.07.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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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JPG
대정부질문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등 정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다.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이만희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주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제의 폐지로 실질적인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가 사라짐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공무원 중심의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취지와 목적 그리고 신설 조직의 구성과 업무 범위 등의 질의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의혹과 논란 제기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2일 개회된 ‘전국 총경 회의’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발언을 두고 “일선 경찰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장관이 “본인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본인의 SNS에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주장은 당시 탈북어민을 그냥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질의답변.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질의답변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과거 사례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모두 마친 이만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국민의 안녕과 치안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입법활동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강조한 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대로 일하겠다.”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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