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조사선,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춰, 안병길 의원"



- 이사부호 사고, 독도누리호 미운항 사태 근본원인은 인력 부족 -
- KIOST운영 관공선 6척 중 5척 해수부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미달 -
- 나머지 1척은 법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 놓여있어 -
기사입력 2022.08.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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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8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표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승무정원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독도누리호와 이사부호의 현원이 정원 대비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 규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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