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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비 7300만원이 투입되며,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남해읍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1곳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5천원, 6만 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매 금액별 차등지급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과 홍성기 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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