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비행장 최초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5,045명 대상 20억2천6백여만 원 지급 확정
기사입력 2022.08.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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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 원을 26일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분을 최초 보상받게 된다.

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0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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