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한 구민을 위한 5개년 인권기본계획 세운다

기사입력 2022.08.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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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동구는 지난 29일 제2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성동구인권위원회 위원과 용역수행기관인 ㈜하제누리행정연구소, 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년~2022년) 이행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추진할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인권정책을 세우는 종합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1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성동구 인권현황 분석 및 사회적 약자 등 인권실태 조사 ▲성동구 현황과 특성이 반영된 인권지표 개발 ▲민선8기 공약사항 및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제2기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비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진행한 제1기 성동구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생활화로 온 구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성동”을 비전으로 5대 정책목표(▲인권행정기반구축 ▲인권교육 확대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거버넌스 구축)와 13개 분야(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등), 18대 중점과제, 72개 사업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제1기 계획에 따라 성동구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난해 12월 기준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끄는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성동구의 권역별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성동구만의 특화된 인권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는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성동구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인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앞으로 4개월간 인권위원회, 연구용역업체, 성동구의 협치를 통해 수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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