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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향을 마련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복지수요 분석과 전망, 지역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제5기 계획의 추진사업과 세부사항 및 성과지표 등을 공유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남해군은, 중간보고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내용을 보완 한 뒤 20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와 군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30일 까지 경남도에 제출 할 예정이다.
배경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4년간 남해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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