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 172곳, 신축 공동주택 17곳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13.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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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1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206곳 가운데 1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많았다. 

또한 서울 등 6개 시·도가 신축 공동주택 182곳 중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로는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전체 검사지점의 12.8%, 56개 지점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이 38개 지점, 폼알데하이드가 20개 지점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제도와 교육 등을 통해 시설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부처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철 기자 maitre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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