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오늘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 “반민생 시행령 통치, 막아야"

- 9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발언
- ”윤 정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 40% 낮춰… 부자·대기업 부담액 1/3까지 줄었다“
-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통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협조하는 셈“
- “국회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위임 범위 축소시켰어야”
기사입력 2022.09.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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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9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을 했다. 용헤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 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60%로 낮췄다“며,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종부세 세액은 1/3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최상층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을 1/3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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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은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종부세제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정부는 반지하 참사에도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다“며,. ”삭감액이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종부세 무력화가 아니라, 종부세 재원으로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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