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600원으로 결정돼

기사입력 2022.09.13 11: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양평군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의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10,600원으로 결정됐다.

군은 지난 6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 2023년도 양평군 생활임금을 시급 10,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9.25%)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원(5.78%)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