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자영업자 및 생계곤란 보훈대상자 등 대출 규제, 상환부담 완화

국가보훈처, 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기사입력 2022.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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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제도 상세 요건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1년~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보훈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재 위탁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2023년부터 대출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 도입한 뒤 전체 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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