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 김의겸 의원"

- 긴급조치 9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가배상책임 인정.…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방안 모색
- 김의겸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형평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2022.09.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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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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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사법적 정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사건 변호단장), 발제 윤진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와 장정수 이사((사)긴급조치사람들 이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명예교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현재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만큼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입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입법은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의 내용을 담아,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인디언 기우제 고사처럼, 최후의 일인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함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더욱 분발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토론을 맡은 (사)긴급조치사람들 장정수 이사는 “동일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판사에 따라 배상 여부가 제각각인 기이한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하며, “빼앗긴 헌법적 권리회복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법정의를 되살릴 수 있도록 입법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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