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시의원, "생활폐기물 대행 수의계약, 10개 업체 독점...신규업체 진입 불가"

기사입력 2022.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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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은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문제점을 28일 제기됐다.


이날 손의원은 제267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공개경쟁 계약이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춰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가 지난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 10개 생활폐기물 대행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2020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으나 입찰기준에 ‘3년간의 실적’을 요구, 신규업체 진입을 사실상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업체의 안일한 운영이 반복돼 시민들은 질 낮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신규 대행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급증에 맞는 적정한 대행업체의 수나 인력 확충,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진단 등을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반입규정 위반 건수가 472건으로, 한 업체에서만 7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3일 반입정지와 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다 이들 모두 표창을 받을 수 있는 8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손 의원은 "기존 업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핍박하려는 게 아니다"며 "수십 년간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같은 손 의원의 질의에 이동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3년 간의 이행실적이 요구되는 실정인 만큼 경기도의 세부기준이 완화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 참가 등 여러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다"며 "매년 실시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과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적정한 대행업체 수와 인력을 도출 중"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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