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기사입력 2022.10.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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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10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전화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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