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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전화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보조적으로 유선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2월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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