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 되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22.10.08 08: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KakaoTalk_20221007_162638966.jpg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후반기 국회 공정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7일 최승재 의원은 오전 첫 질의에 지적했던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2014년 당시 다음)의 동의의결에 대해 재차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2014년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는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하여 경쟁력 강화시키는데 사용됐다”면서 “이후 카카오는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대 기업 중 1위를 달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카카오 홍은택은 “당시 동의의결 취지를 살려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바로잡겠으며, 취지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가 가진 기능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의의결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점검을 위해 국회 특위를 제안한다”고 했다. 


실제로 카카오가 제출한 동의의결 이행 보고서를 살펴보면 약 380억원의 자금이 대부분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어 진행된 참고인 발언에서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 연대의 이종민 대표에게 “최근 배달의민족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데, 리뷰 문제 등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리뷰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고 쓰는 경우 ‘이 리뷰는 업주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작성하는 리뷰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면서 “현재 시스템이 대폭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어 이어진 발언에서는 한 프랜차이즈의 착취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 필요와 함께 키프티콘의 가혹한 수수료와 배달료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가 느끼는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오늘 하루 손해를 감수하고 나와주신 이종민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