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위 터지자 ‘법원 연금 감액제’ 도입한다더니 모르쇠"

- 이탄희,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해야
기사입력 2022.10.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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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관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산으로 약속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얄팍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10월 1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도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과 해임은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징계로 재복무를 전제로 하는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신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하기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는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놓은 대책이다. 2016년 9월6일 법원장 33명은 회의를 열어 법관 윤리 강화방안 및 비위 대책을 논의했고, 그 중 하나로 금품·향응 수수 등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넘는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되거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연금을 깎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은 파면되거나 해임되지 않는다. 헌법이 독립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종류로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며, 수위는 최고 정직 1년으로 제한한다. 법관은 파면·해임되지 않으니 큰 비위를 저질러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물징계를 고집하는 한 사법신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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