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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개선 이행 권고 중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5년, 1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 중인 권고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5,570건 중 약 10%에 달하는 552건은 조치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10년이상 개선되지 않고 이행 중인 건수도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이행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이행 과정에 대해 회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행여부를 권익위에 회신하고, 권익위 또한 매년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처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보낸다고 했지만,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지리한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0년 넘게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부처도 큰 문제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매년 같은 권고를 반복만하고 이를 실적인 것마냥 포장하는 권익위도 문제”라면서 “권익위가 정말 제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미없는 권고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 부과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의원시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모임을 권익위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익신고는 취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