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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7일 진월면 구동마을 등 3개 마을에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날 생활안전순찰대는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또 ▲화재 위험요소 제거 ▲생활의료 서비스 ▲기타 불편사항 해소 등 다양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영목 직원은 “주택 화재는 주로 부주의로 인해 발생 한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화재 초기에 빠른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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