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사패 수상, 어기구 의원"

-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신장 등에 기여
- 대표발의「농협법」, 본회의 통과로 원활한 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 어 의원 “농업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2022.10.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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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신장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농협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적기에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어기구 의원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농어촌지역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패를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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