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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상철 기자]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을 위한 비상용 생리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공공시설 등에 비치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한솔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이 성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손쉽게 이용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더 여성 건강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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