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조례 제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원

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기사입력 2022.11.10 17:2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현수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폐회일인 18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은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경제 전망도 어둡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양주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년도 업무보고는 1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11일인 둘째 날 보고부서는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