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 6건 의결
기사입력 2022.11.11 14: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로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정신인 ‘자유’를 반영,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해 수정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은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