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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생연1동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별히 복지 담당 공무원도 함께 가구를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연1동장은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이번 조사는 복지 담당 공무원도 함께 다니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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