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개회..."각종 안건 심의·의결"

기사입력 2022.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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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11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1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6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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