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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총 109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배우자가 보유한 강남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265억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11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김 수석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대지 172억2380만원과 건물 40억6993만원, 예금 54억2369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수석 본인 소유로 신고된 재산은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1억원, 예금 10억8377만원, 증권 3056만원 등이었다. 이외의 재산으로는 장남 소유의 예금 6972만원이 신고됐다. 김 수석의 모친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수석 다음으로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70억 원을, 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대사가 95억 원으로 나타났다.
8월 퇴직자 중에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111억8천만원),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94억9천만원),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48억원) 등이 재산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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