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제도 마련 및 전담기관 신설 촉구”

- 시장공약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미흡한 상황
- 실질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조성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제도 및 전담기관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3.0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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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이 7일(화),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7일(화),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양특례시의 적극적 BF인증 권고와 사후점검 근거 제도 및 전담기관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재 BF인증 절차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이 이루어지고,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이 진행되며 인증 완료 후에는 시설주가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하게 되어 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장애인복지과가 전달만 받기에 본인증까지 거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선도적으로 예비인증 이후 적극적인 권고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원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시설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실 출입문 사용유무잠금장치 파손, 냉온수 점자표지판 훼손,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판 임의 수정, 소변기 손잡이 파손 등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임의조사에서 고양시는 10개 대상 중 6개가 훼손되어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변하거나, 적합성 검사 당시 존재했던 점자블록은 사라졌으며, 엘리베이터는 시각장애인이 5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전담기관을 조속히 마련하여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와 시장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최성원 의원은 지난 2022년도 10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후 사후점검을 전담으로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인력과 예산 투입의 문제로 집행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원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제시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며 “이는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이기에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편하고, 그래서 모두가 편안한 고양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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