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2.09 18: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사진) (1).JPG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전체의원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9일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겨울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되고자「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생활 안정지원금의 정의 ▲생활 안정지원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이번 겨울 한파와 국내외 정세 등의 사유로 발생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 폭등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왔다”며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 모색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시민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추운 겨울 시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