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내 31표 이탈

가 139명·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기사입력 2023.0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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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149표) 미달로 부결됐다.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민주당이 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가 아닌 성남시장의 지역토착비리"라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을 향했다.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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