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기사입력 2023.03.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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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 월 23 일 서영교 국회의원이 청구한 ‘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서영교 의원이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 “ 구법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된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 .” 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제 21 대 총선에서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 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 두 장을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교부했다 . 이를 검찰이 명함 교부 장소가 성당의 앞마당이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 당시 법조계에서도 “ 무리하게 법 적용했다 .” 는 의견이 많았다 . 


국회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법 적용에 대해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취지를 왜곡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 “ 종교시설이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될 경우 선거운동 금지구역에서 제외한다 .” 고 개정한 것이다 . 헌재는 개정법에 따라 기소유예 청구를 인용했다 . 이번 결정은 헌재 결정에서 신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 의미가 크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 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며 , 과도한 적용이었다 .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고 법률 운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확장하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 또한 “ 검찰의 과도한 수사 , 과도한 법 적용이 제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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