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거문도 전지역 확대 등 휴식·체험 구간 운영으로 갯바위 자연성 회복
기사입력 2023.03.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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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대상지 위치도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오는 3월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자연성 회복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생태휴식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낚시단체 등과 함께 갯바위 오염원을 제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생태휴식제가 확대 시행*되는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곳(모개도, 연대도)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곳(여서도)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거문도와 여서도의 경우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3월 10일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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