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미온적 대응” 강력 비판

기사입력 2023.03.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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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jpg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이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날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지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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