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현장접수 20일 시작

강북구 필요예산 총 9억 확보, 관내 약 9,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 2023.03.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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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난방비)'신청을 받아 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지원불가대상은 공고일(2월8일) 현재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장접수와 마찬가지로 4월14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고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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