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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QR코드와 감면제도 안내가 명시된 부평구 보건소 명함을 적발현장에서 흡연 위반자에게 배부해 감면 신청서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빠른 서류 접수를 통해 금연교육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의 금연시도를 돕기 위해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제도다.
금연교육(온라인)을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클리닉 등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전액을 감면해준다.
구는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및 제도 안내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배부되는 명함에 QR코드를 삽입했다.
흡연 위반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 후 접속을 통해 제도 안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신청서 작성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이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닌,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교육 이수로 이어져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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