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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5건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4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재 등 소음 유발행위를 계도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연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단속은 5월경 운정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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