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시작

3. 21. ~ 4. 10. 전화, 방문,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23.03.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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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을 보면 덕양구 표준지는 2022년 대비 약 5.64% 하향 됐는데,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 지표이고, 특히 덕양구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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