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도봉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기사입력 2023.03.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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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중(왼쪽) 부구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앞으로 5년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강화 관련 정책 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구는 ‘더 안전, 다 돌봄,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도봉’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젠더전문관 채용을 비롯하여 구민참여단과 함께 전개한 여성 역사인물 발굴 및 재조명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환중 부구청장은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지정인 만큼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봉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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