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위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기사입력 2023.03.20 08: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