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기사입력 2023.03.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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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적용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규정을 확대 적용해 본인 및 배우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대한 취득가액 및 소득 요건이 완화돼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2.6.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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