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휴대용 보호장비로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장비 사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3.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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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를 도입했다.

시는 시청 및 구청 민원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영상음성기록장비를 보급하고 지난 24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운영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다. 특이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해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직원과 민원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녹음전화 및 음성보호시스템 구축, 비상대응팀 구성,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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