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총력'

기사입력 2023.03.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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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폐기물 집중수거 및 소각 단속 △살수 차량 운행을 통한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내역 준수 및 억제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 활동 영상을 제작하고, 시정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미세먼지에 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연중 시민 및 학생에게 꾸준히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로 재비산 먼지 감소를 위해 살수차량 5대를 임차해 주요 도로에 주기적으로 살수를 함으로써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계절관리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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