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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비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처리 후 해당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 또는 juso.gg.go.kr(모바일 포함)로 접속, ‘신고하기’를 선택해 신고인 인적 사항과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노후·훼손·낙하 우려·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훼손되거나 소실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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