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년… 1,792분께 공로금 지급

1년간 14회 심의, 조국에 헌신한 비정규군 명예‧자긍심 높이는 데 기여
기사입력 2023.03.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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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보상신청 안내

 

[선데이뉴스신문]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분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21.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22. 2월부터 매월 1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간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기존 사료(史料)에 담기지 못한 숨은 영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예우해왔으며, 최근 공로를 인정받으신 분들 가운데 각별한 분들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비정규군 공로자 중 형제 사례 12건, 부부 사례 24건, 부자 또는 모자 사례 2건 등을 확인하여 공로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법상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 16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관련 단체와 함께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분을 조속히 찾기 위한 사업을 강화했다.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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