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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사업비는 8,900만원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28%, 시비 42%, 자부담 30%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관내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증을 받은 후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 확인서 등을 각 읍·면 행복센터나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검사비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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