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자원봉사자의 훈련 목적 보조견 동반도 출입 거부시 과태료 대상
기사입력 2023.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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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장애인 보조견 입장 환영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일 관내 웨스턴돔 쇼핑몰 주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 외에도 훈련자와 자원봉사자 같은 비장애인이 훈련을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때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안내 책자와 장애인 보조견 입장 환영 스티커를 배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업주 A씨는 “장애인 뿐 아니라 훈련자와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적극 환영하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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