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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일 관내 웨스턴돔 쇼핑몰 주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 외에도 훈련자와 자원봉사자 같은 비장애인이 훈련을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때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안내 책자와 장애인 보조견 입장 환영 스티커를 배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업주 A씨는 “장애인 뿐 아니라 훈련자와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적극 환영하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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