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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보호법은 안전조치 미이행(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27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견주 등의 동행 없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착용 의무 및 배설물 수거 의무 미이행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산서구를 위해 외출 시 펫티켓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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