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기사입력 2023.04.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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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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