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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조직, 상인회 등)이다.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매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최초 1,000만 원, 2회차 2,000만 원, 3회차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 시설 및 고객 편의 시설 등의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상품, 공동 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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