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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탁부모(친인척)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에 의한 양육자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위탁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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